가게매각, 양도양수

가게 양도 양수 복비는? 양도양수 관련 부동산 비용.(권리금, 중계비용)

002jt 2022. 10. 1.

가게 양도 양수 관련 질문.(내가 직접 양수자 구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면,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아닌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제가 구해서 넘기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도 똑같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부동산은 하는 일 없이 저희가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이니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리금까지 직접 쇼부 쳤죠? 중개수수료 풀로 달라는 양아치 없을 테고요. 

대필료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아무래도 서류가 더 필요하니 조금 더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27332

 


부동산의 권리금 중개보수 (부동산이 양수자 구했을 경우)

상가를 중계할때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0.9%이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는 이 금액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cf. 주택 임대(상한요율 0.6%)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권리금 중개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권리금 중개 보수는 보통은 '기존 임차인(가게를 팔려는 사람)'이 권리금을 받아 준 대가로 부동산에게 지불 한다.

그런데 일부 부동산은 상가를 얻는 '새로운 임차인(가게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요구한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권리금 중개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권리금 계약서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기준이 없다보니 중개보수도 제각각이다. 

 

강남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새로운 임차인(가게 구매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권리금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기존 임차인(가게를 팔려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면서 "협의내용에 따라 요율은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언급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게재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 기사 : (기사) "권리금 1000만원인데, 중개수수료 100만원 또 내라고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9091113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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