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1 부가가치세 한방에 정리(쉬운 설명) 부가가치세란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 ex) 11000원짜리 식사(공급대가) = 10000원(공급가액) + 1000원(부가세)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적용 방식이 다름 (종류는 3종) 일간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참고) 면세사업자 쌀 고기 과일 등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들이 있다. 면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여기서 면세사업자 설명을 패스~! 일반과세자 1) 대상 : 월평균 매출(공급대가) 400만원 이상 (ex. 2개월 영업했을경우, 800만원 이상) 2) 과세기간 : 1~6월 : 7월 25일 까지 7~12월 : 1월 25일 까지 3) 세율 : 10% 4)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매출액(과.. 초보자용 세금 공부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