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용 세금 공부

부가가치세 한방에 정리(쉬운 설명)

002jt 2022. 5. 12.

부가가치세란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

ex) 11000원짜리 식사(공급대가) = 10000원(공급가액) + 1000원(부가세)

 

사업자 유형별로 부가세 적용 방식이 다름 (종류는 3종)

일간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참고) 면세사업자
쌀 고기 과일 등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들이 있다. 
면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여기서 면세사업자 설명을 패스~!

일반과세자

1) 대상 : 월평균 매출(공급대가) 400만원 이상

(ex. 2개월 영업했을경우, 800만원 이상)

 

2) 과세기간 :

1~6월 : 7월 25일 까지

7~12월 : 1월 25일 까지

 

3) 세율 : 10%

 

4)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매출액(과세표준) X10% = 매출세액

매입액 x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취지 :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가세를 좀 약하게 적용시켜주기 위해

 

1) 대상 : 월평균 매출(공급대가) 400만원 미만

(ex. 2개월 영업했을경우, 800만원 미만)

참고) 공급대가란,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금액을 말함.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11000원짜리 식사(공급대가) = 10000원(공급가액) + 1000원(부가세)

 

2) 과세 기간 :

1년치 (1~12월)를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됨.
(신고가능 기간 - 1월15일~ 1월 25일)

 

4) 세율 : 업종별로 0.5~3%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가 훨씬 낮음)

=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예시) 음식점업의 경우

10% X 10%(음식점업 부가가치율) = 1%

=>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세율은 1%

업종별 부가가치율

5) 납부세액(납부할 세금) = (매출액- 매입액)x세율 -기타세액공제/감면 등


-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

-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일반 과세자가 유리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 안해줌

- 사업 초기에 지출이 엄청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시기

1월달 신고시,

월 평균 매출400만원이 넘었다면,

그 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유지해줌.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참고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해야됨)


활용팁) 간이사업자를 오래 유지하는 법. 활용 예시

ex1) 창업을 9월달에 하고,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할수 있는 기간 10개월

(9,10,11,12,1,2,3,4,5,6)

(다음해 1월달 신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

 

ex2) 창업을 1월에 하고,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할수 있는 기간 18개월

(1,2,3,4,5,6,7,8,9,10,11,12,1,2,3,4,5,6,)

(다음해 1월 신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


cf. 매입세액 계산할때 매입액은 일반과세자한테 매입한것만 해당됨(적격증빙 받은거만 해당됨)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1. 사업자 유형 활용(간이/ 일반)

2. 적격증빙 수취 전자or 종이 잘 보관하자.

적격증빙 ≒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영수증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cf. 세금계산서(부가세 있는 거래), 계산서(부가세 없는 거래)

3.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 상품도 계산서 잘 받아둬라.

- 면세상품 부가세 없는건데 부가세 낸것처럼 취급해줌 

- 업종 별로 공제율 다름, 한도액 있음

 

4.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유형에 따라 1~2.6% 까지 세액공제

- 1년에 500만원까지만

- 매출이 10억 넘으면 안해줌

- 법인 사업자 안해줌


<정보 -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 (개정됨) 2021.1.1일 이후부터>

간이 [연 4800이하] 창업시 부터 개월로 나눠서, (월 평균 매출 400이하)

  • 부가세 0% (납부면제)

간이 [연 8000이하] 창업시 부터 개월로 나눠서, (월 평균 매출 500이하)

  • 부가세 1~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발행가능해짐)

일반 [연 8000이상]

  • 부가세 10% 환급혜택

그 외 알아둘 점.

  • 초기비용 많은 경우 [일반] 추천, 초기비용 적은 경우 [간이] 추천 (인테리어 억단위로 쓰일경우 간이 과세 추천 안함.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반을수 있다.)
  • 사업자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는 간이나 일반 상관없이 다 해야된다. (종소세 납부하는 달 5월)
  • 간이사업자 신고의무 - 1월(부가세), 5월(종소세)
    일반사업자 신고의무 - 1월(부가세), 5월(종소세), 7월(부가세)
  • [간이]→ [일반] 전환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통지 주고 알아서 변경됨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되나? →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가능성 있다면 받기(연매출 8000이상) ex)임대료 세금계산서

배운곳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zLzY_WB7I4&t=16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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