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초보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종소세(5월)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랑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세(1월)를 낼 때 나누는 기준입니다.
종소세에 관해서 배우기 전에, 원천징수를 아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나라에서 세금 미리 가져감(원천징수)
나중에 정산해보고
더 냈으면 돌려줌.
덜 냈으면 추가로 내라함.
원천징수 세율 (3.3%)
국세 3%
지방세 0.3%
종소세 신고 이유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급받기 위해서
더 내야 하는 사람은 가산세(20%) 안 받기 위해서
- 종소세 신고 기간 [5월] 딱 한 달.
- 더 내야 되는 사람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 환급의 경우 신고 안 하면 안 줌 (5년 뒤 나라 꺼)
종합소득세
1) 대상 : 종합소득
(취소선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련 없으실 거에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너무 복잡해 지니, 무시하시면 됩니다.)이자소득 ->금융소득, 1년에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안함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배당소득 ->금융소득, 1년에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안함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 근로기간 3개월이 넘는 상용근로자 종합과세연금소득기타소득
의 총합 => 종합소득
참고)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하루 15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세금 없음) 추가 소득은 2.7%단일 세율로 과세 |
2) 과세기간 : 1월~12월(1년치) 소득을 다 더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
3) 계산방법
총수입(매출액)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등) = 사업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이미 떼간거)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종소세 관련 용어 쉬운 설명 링크>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쉬운 설명(소득공제, 누진공제, 세액공제 등등)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종합 소득액 줄이기
필요경비를 잘 챙기기 (인건비,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등등)
2) 종합소득세율 줄이기
- 인권비 등으로 소득을 분산시켜서 세율 낮추는 방법
- 법인전환
3) 세액공제, 세액감면
4) 가산세 줄이기
5)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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