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용 세금 공부

종소세 한방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신고 안하면?)

002jt 2022. 5. 12.

우선 초보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종소세(5월)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랑 상관이 없습니다.
부가세(1월)를 낼 때 나누는 기준입니다.



종소세에 관해서 배우기 전에, 원천징수를 아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나라에서 세금 미리 가져감(원천징수)

나중에 정산해보고
더 냈으면 돌려줌.
덜 냈으면 추가로 내라함.

원천징수 세율 (3.3%)
국세 3%
지방세 0.3%


종소세 신고 이유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급받기 위해서
더 내야 하는 사람은 가산세(20%) 안 받기 위해서

- 종소세 신고 기간 [5월] 딱 한 달.
- 더 내야 되는 사람이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 환급의 경우 신고 안 하면 안 줌 (5년 뒤 나라 꺼)


종합소득세

1) 대상 : 종합소득
(취소선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련 없으실 거에요.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너무 복잡해 지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금융소득, 1년에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안함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배당소득 ->금융소득, 1년에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안함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 근로기간 3개월이 넘는 상용근로자 종합과세
연금소득
기타소득

의 총합 => 종합소득

참고)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하루 15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세금 없음)
추가 소득은 2.7%단일 세율로 과세


2) 과세기간 : 1월~12월(1년치) 소득을 다 더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

3) 계산방법
총수입(매출액)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등) = 사업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이미 떼간거) =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종소세 관련 용어 쉬운 설명 링크>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쉬운 설명(소득공제, 누진공제, 세액공제 등등)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종합 소득액 줄이기
필요경비를 잘 챙기기 (인건비,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등등)

2) 종합소득세율 줄이기
- 인권비 등으로 소득을 분산시켜서 세율 낮추는 방법
- 법인전환

3) 세액공제, 세액감면
4) 가산세 줄이기

5)사업소득


 


출처https://cafe.naver.com/jamo2017/6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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