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용 세금 공부

종합소득세 관련 용어 쉬운 설명(소득공제, 누진공제, 세액공제 등등)

002jt 2022. 5. 12.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기본기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용어 풀이 위주의 포스팅입니다.


링크 : 종소세 한방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취소선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련 없으실 거에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총수입(매출액)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등) = 사업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종합소득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로 이미 떼간거) + 가산세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란

- 종합소득액에서 빼줄 사항들입니다.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등등 그런 만큼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cf. 현금영수증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cf. 지출증빙영수증 -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들어감

 

소득공제 대부분은 근로 소득자에게 해준다고 보면 됨

사업자에게 해주는 것은 많지 않음

사업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부금(노란우산공제)는 꼭 하시는 것을 추천


이월결손금

적자난 금액이 이월 된 것

cf. 결손금 - 적자난 금액

향후 10년까지 이월 시킬 수 있음


과세표준

세금을 메기는 표준


과세표준표에 보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누진공제란 (계산 편하게 미리 계산해둔 금액)

세금 계산 편하게 하려고 미리 계산해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500만원이라 하면

 

1200만원 미만인 금액에는

6%의 세율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인 금액에는

15%의 세율을 메겨야 합니다.

 

즉, 1500만원 중

1200만원에는 6%의 세율,

초과된 3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 = 1500만원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300만원 × 15%) = 117만원

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미리 금액을 계산해 둔 것이 누진공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누진공제를 활용한 계산법

과세표준 금액 = 1500만원
산출세액 = (150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117만원

기납부 세액 (미리 낸 세금)

  • 중간예납세액
    - 미리 내는 개념
    - 매년 11월달에 그해 낸 종소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라옴
    - 11월달에 안내면 가산세 붙음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남.

 

 

배운곳 출처 : https://cafe.naver.com/jamo20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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